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031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 증서 2012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경부터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2011. 말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2. 12.경 헤어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6. 원고가 2011. 12. 10. 피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2013.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 증서 2012년 제9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812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