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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06215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사무소...

이유

1.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채무에 공정증서 작성 전이나 후에 부존재, 불성립,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청구이의를 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와 함께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733 판결 참조). 원고는 공증인가 C합동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26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청구이의 소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9. 22.자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26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이의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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