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15행의 “G”를 “B”로, 제2항 첫 번째 줄의 “3억 8,500만 원”을 “3억 6,500만 원”으로, “5억 4,900만 원”을 “3억 9,8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항의 다섯 번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원고들이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오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