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피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던 중에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협박성 전화와 원고의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연락을 견디지 못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나타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본안 전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381 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실체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