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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33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이유

1.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4. 30.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청구이의의 소를 추가하기 전인 2014. 10. 31.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전주지방법원 2014가단39130호)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14. 11. 10.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정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라면 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2. 16.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10645호로 원고의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피고에게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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