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개명 전 : C, 이하 ‘피고’라 한다)는 친구 사이로서, 수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를 변제하는 관계를 지속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3년 증서 제63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3. 12. 30. 135,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 2. 28.에 50,000,000원, 2016. 12. 31.에 8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승낙조건부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보다 변제한 돈이 훨씬 많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