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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8 2015가합1158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30.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종중총회 결의 내용 제5항 기재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H의 13세손인 I의 직계 5세손 J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산하에는 K파, L파, M파, N파, O파, P파, Q파 등의 소종중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의 2009. 8. 30.자 종중총회 결의 등 1) 피고는 2009. 8. 3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09. 8. 30.자 종중총회’라고 한다

)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들을 포함하여 총 45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A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2009. 8. 30.자 종중총회 결의로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원고 A는 피고를 대표하여 R 외 7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3392호로 이천시 S 토지 외 3필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10.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2009. 8. 30.자 종중종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 A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9951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10.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2011다10695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2. 2.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의 2012. 3. 18.자 종중총회 결의 그러자 피고는 2012. 3.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2. 3. 18.자 종중총회’라고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들을 포함하여 총 323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별지 종중총회 결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2012. 11. 18.자 종중총회 결의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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