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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3가합53917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D의 13세손인 E의 직계 5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밑에 G 계열의 H, I, J, K, L, M 계열의 N, O 계열의 P, Q 계열의 R 등의 소종중이 있다.

나.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 1) 원고는 2012. 3.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2. 3. 18.자 종중총회’라 한다

)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을 포함하여 총 323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C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2. 11. 18.자 종중총회’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을 포함하여 총 333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C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2012. 3. 18.자 종중총회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3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4. 11. 30.자 종중총회’라 한다

)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을 포함하여 총 298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중 256명의 찬성으로 C를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가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앞으로 추가하여 제기할 소송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며, 위 소송 등에 대한 특별수권을 C에게 위임하고 2012. 3. 18.자 종종총회 결의, 2012. 11. 18.자 종중총회 결의를 각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 22, 66 내지 7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5252호로 청구취지 기재의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원고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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