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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7년 여름 19:00 경 ~21 :0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TV를 보던 친딸 피해자 D( 당시 만 11세 또는 12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저녁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당시 만 11세 또는 12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강하게 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9년 가을 2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이 피해자( 당시 만 14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나, 잠에서 깬 피고인의 처로부터 폭행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3회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증거 목록 순번 5 속기록 포함)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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