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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D 생)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 E 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를 출산한 후 친정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2001년 경 F과 재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가 자신과 피해자를 두고 갔다는 배신감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비뚤어진 성욕을 품게 되었고,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 반복적으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08. 4.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당시 9세 )를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늦은 여름 무렵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강제로 피해자( 당시 12세) 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를 눕혀 놓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도 입으로 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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