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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0 2018구단54340 (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은 몽골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1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C대학원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겠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6. 2. 3. 체류자격을 일반연수(D-4)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1.의 남편으로 역시 몽골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는 2016. 4. 1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6. 6. 15. 체류자격을 동반(F-3, 주체류자: 원고 1.)으로 변경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위 각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2연장허가’라 칭한다)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원고 1.은 2016. 9.경 한국어 연수기관을 C대학원대학교에서 D대학교로 변경하였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원고 1.(일반연수) 원고 2.(동반) 신청일자 허가일자 만료일자 허가일자 만료일자 1 2016. 7. 28. 2016. 7. 28. 2017. 2. 2. 2016. 7. 28. 2017. 2. 2. 2 2017. 1. 16. 2017. 1. 16. 2017. 5. 2. 2017. 1. 25. 2017. 5. 2. 라.

원고들은 2017. 4. 4.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19. 원고 1.에 대하여 ‘재정입증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원고 2.에 대하여 주체류자 체류기간 연장불허를 이유로 각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 통틀어 또는 각 원고별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6.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 이상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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