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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단7611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은 2015. 12.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면서 C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마쳤고, 같은 대학교 석사과정에 진학한 후 2017. 3. 1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8. 3. 12.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은 2015. 12.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29. 원고 1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다가 2018. 3. 12. 원고 1과 함께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5. 원고 1에 대하여 ‘재정능력 미흡’을 이유로, 원고 2에 대하여 ‘주체류자격자 불허에 따른 동반불허’를 이유로 각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원고 1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원고 2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7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1은 2015. 12.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일반연수(D-4) 및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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