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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5 2014고정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9: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양주(임페리얼 12년산) 2병과 도우미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300,000원 도우미 2시간 봉사료 60,000원 합계 3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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