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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2고정1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27. 21:30경 부산 수영구 B 주점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페리얼 12년산 양주세트 2병 시가 240,000원, 아가씨 2명 봉사료 120,000원 등 도합 36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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