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660] 피고인은 2013. 5. 2. 00: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2병 시가 360,000원 상당, 봉사료 55,000원 상당의 접대 등 합계 415,000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2511] 피고인은 2013. 5. 18. 21:2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아가씨 1명을 룸에 넣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유한 계좌에도 아무런 잔고가 없어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행세한 것이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과 접대부 1명을 제공받는 등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