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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5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30. 05: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임페리얼 12년산 2병 시가 260,000원, 도우미 2명 봉사료 140,000원 등 합계금 400,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등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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