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정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2번 방에서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