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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9만원 상당인 중고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4만원과 시가 합계 2,188,000원 상당인 휴대폰 8대를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스마트플래너 앱에 접속한 다음, 전자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의 가입자 이름란에 “I”, 생년월일란에 위 I의 생년월일, 요금제명란에 “LTE T끼리 35요금제”라고 입력한 다음 서명란에 위 I의 이름을 기입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의 가입자 이름란에 “I”, 생년월일란에 위 I의 생년월일, 요금제명란에 “LTE T끼리 45요금제”라고 입력한 다음 서명란에 위 I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I 등 12명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또는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합계 24부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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