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1 2015고정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7. 17:50경 C new te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포항역 광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호불상 떡볶이 판매점 앞 도로까지를 왕복하여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