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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정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NEW TEE 오토바이를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장수뼈다귀해장국 앞부터 하남시 덕풍동 429-28번지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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