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2 2014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선프린스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흥동 포항역 앞 하루에 무인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