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16: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하리에 있는 해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인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간절곶 쪽에서 진하해수욕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