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8. 02. 01:30 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 성공원 부근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학 성공원 8길 22 아르 떼원 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49CC B NEW TE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NEW TEE 이륜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