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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19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9:3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TEE 배기량 49.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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