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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2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호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02: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강서구청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라보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차량 운전석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1,16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2. 10:00경 서울 강서구 F, 4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9. 06: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스마트폰 충전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 1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7. 05:0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기숙사 102호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와 갤럭시기어 1개, 현금 325,000원,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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