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2고단4740) 피고인 A은 200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7. 10.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1. 서울영등포교도소에서 위 절도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는 자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다.
(1) 피고인 A은 2012. 5. 2. 20:30경 서울 양천구 H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기를 빌려 달라 부탁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HD LTE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20만 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통화를 하는 척하며 식당 밖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A은 2012. 5. 중순 07:30경 서울 양천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 A은 2012. 5. 중순 19: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3D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 A은 2012. 6. 15. 01:00경 서울 서초구 L병원 10층 휴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 A은 2012. 6. 15. 03:00경 위 L병원 지하 1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서 피해자 N이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