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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 관련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에서 정한 반송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 이하 ‘금괴’라고 한다)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금괴는 피고인들의 국제금괴밀수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반책들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건네지고, 이를 건네받은 한국인 운반책들은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나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위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그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인 점, 반송신고의 생략대상 물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241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의 해석상 위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에 따른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이므로 위 환승구역에 반입된 물건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위 금괴는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이라는 장치장소에 있는 물건으로서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 또는 반송신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금괴가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 관련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에서 정한 반송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유시동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3. 압수물 중 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6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7 내지 10, 13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55,863,211,747원을, 피고인 2로부터 추가로 7,688,832,740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주1) 요지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에는 애초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전혀 없던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머물렀다가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검사의 공소사실 중 당심에서 심판 대상이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의 점, 관세법 위반의 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금괴(이하 ‘이 사건 금괴’라고 한다)는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도착된 후 한국인 금괴 운반책들에게 건네진 다음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으로 반출된 것이어서 전형적인 관세법상의 반송신고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이 사건 금괴의 단순 경유지나 환승지가 아니라 금괴 출발지를 세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괴 도착지 겸 2차 출발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괴는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은 반송신고 대상물품이 아니라거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국내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 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운반된 이 사건 금괴가 중계무역물품으로서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관세법에 규정된 ‘반송’ 정의 규정의 입법경위와 ‘수하인’ 및 ‘도착’의 각 사전적 의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 및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 각 규정의 문언,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이 외국(A국)에서 외국(B국)으로 운반되면서 단순히 대한민국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를 목적지로 하여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수출입을 전제로 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국내 거주자를 수하인으로 한 외국물품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및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제6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금괴는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채 홍콩에서 일본으로 운반되면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에 규정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관세법제2조 제3호 에서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제2조 제4호 에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과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정의한 후, 제241조 제1항 에서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3항 제1호 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되, 제241조 제2항 에서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 각호로 정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휴대품 등으로서 제241조 제2항 에 따라 반송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금괴가 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국내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그 운반책들이 위 환승구역에서 위와 같이 반입된 금괴를 건네받아 몰래 체내(항문 등)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금괴밀수계획을 수립한 사실, 이 사건 금괴는 위와 같은 국제금괴밀수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반책들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운반되어 그 환승구역에 대기 중이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건네진 것인 사실, 이를 건네받은 한국인 운반책들은 위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이 정하고 있는 수입신고나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그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4) 나아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이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의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신고생략대상 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은, 관세법 제226조 에 따라 수출입 시에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 중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여행자휴대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나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승무원휴대품(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등만을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와 내국인 여행객에게 건네져 외국으로 다시 반출되는 금괴에 대하여까지 신고생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에 따른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세계관세기구(WCO)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주2) 개정의정서’ (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 특별부속서 J 제1장 여행자(Travellers) 원칙(Principles) 제38항은 ‘환승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통과여객은 세관통제를 거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환승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시를 유지하고 관세범죄가 의심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주3)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내에 설치된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하는 통과여객 즉 환승객에 대하여 세관통제를 면제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위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규정을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국내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외국에서 온 제3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휴대하고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과여객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괴가 수입을 예정하지 아니한 채 일본으로 운반될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까지만 왔다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을 뿐이어서 국내로 반입된 것은 아니라거나, 관세법이 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관세법이 정한 통관절차나 반송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이므로, 위 환승구역에 반입된 물건 또한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은 관세법 제154조 , 제166조 제1항 , 제173조 제1항 에 따라 정해진 지정보세구역 중 하나인 세관검사장으로 관리되면서, 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제157조 ), 외국물품의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155조 제1항 ),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43조 제3항 ),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이 사건 금괴는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이라는 장치장소에 있는 물건으로서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 또는 반송신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7) 결국 이 사건 금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 관련 범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이 정한 반송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해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해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주4) 는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 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한 후, 피고인 1은 홍콩 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2는 그 처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금괴를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주거나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운반 또는 일본으로 밀수된 금괴를 일본 수집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소외 2로 하여금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을 모집·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금괴를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계획에 동조하여, 운반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금괴의 운반 방법 및 일본 세관 적발 시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여 이들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2017. 11. 16.경 인천 (주소 생략)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3 등이 모집한 금괴운반자 12명으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2 등이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200g 중량의 금괴 72개(중량 14.4kg, 시가 합계 715,295,750원)를 운반책 12명에게 각각 6개씩 나누어 항문에 은닉하도록 한 뒤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내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그때부터 2018.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622kg(시가 합계 30,935,023,442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3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외국으로 금괴를 반출하는 운반책들을 모집·교육함으로써 그와 같은 반송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방조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2017. 4. 4.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3 등이 모집한 금괴 운반자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2 등이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200g 중량의 금괴 30개(합계 6kg, 시가 300,159,552원)를 운반책 5명에게 각각 6개씩 나누어 항문에 은닉하도록 한 뒤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내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그때부터 2018.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488kg(시가 합계 24,928,188,305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3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외국으로 금괴를 반출하는 운반책들을 모집·교육함으로써 그와 같은 반송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2의 범행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위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던 중 2018. 1.경부터 직접 피고인 2의 자금을 투자하여 위 피고인 1과 별개로 금괴 밀반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등과 함께 2018. 2. 2.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소외 2가 모집한 금괴 운반자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2의 처인 공소외 1 등이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200g 중량의 금괴 76개(합계 15.2kg, 시가 786,217,203원)를 운반책 10여 명에게 각각 6~8개씩 나누어 항문에 은닉하도록 한 뒤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내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였다.

피고인 2와 공소외 1 등은 그때부터 2018.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83kg(시가 합계 4,254,260,903원)을 운반책들로 하여금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피고인 2는 공소외 1 등과 함께 2018. 1. 11.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소외 2가 모집한 금괴 운반자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2의 처인 공소외 1이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200g 중량의 금괴 31개(중량 6.2kg, 시가 합계 309,654,734원)를 운반책 4명에게 각각 7~8개씩 나누어 항문에 은닉하도록 한 뒤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내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였다.

피고인 2와 공소외 1 등은 그때부터 2018.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68kg(시가 합계 3,434,571,837원)을 운반책들로 하여금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1의 각 법정 진술

1. 원심에서의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피고인 2(증거순번 134번), 공소외 1(증거순번 136번)]

1. 항공편이 기재된 출입국 기록(공소외 1, 피고인 2)

1. 경찰 작성 내사보고(금괴 반입·반출 운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계좌 추적을 통해 입증된 항공권 구매 규모), 수사보고(공소외 1·피고인 2 인천공항 환승호텔 이용 정보 확보), 수사보고(피고인 3과 피고인 1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촬영 첨부)

1. 인천공항 환승호텔이 작성한 숙박자 정보

1. 신한은행 작성 국내 금 가격 추이(증거순번 153, 157번)

1. 서울세관장의 고발장

1. 압수된 증제1, 6 내지 10, 13호의 각 현존

[판시 제2항]

1.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인 2의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1. 원심에서의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2)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작성의 장부 사본

1. 신한은행 작성 국내 금 가격 추이(증거순번 153, 157번)

1. 서울세관장의 고발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피고인 3)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출입죄와 외국환거래법상의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의 입법 목적, 그 대상 물품과 구성요건, 그 수출입 및 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비교·종합하여 보면, 귀금속 등의 수출입 및 통관에 관한 한 외국환거래법관세법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 관세법이나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금괴의 운반과 관련하여 국내법상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2.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3)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 이후 외국환거래법은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신고의무 규정인 제17조 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27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2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귀금속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러한 입법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괴와 같은 귀금속의 수출입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2, 피고인 3)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1로부터 그 행위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를 통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밀수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국내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관련 당국에 조회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당국에서 이에 관하여 적법성을 인정해 준 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공동피고인 1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 제24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1 기재 각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 제24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3: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1. 12.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1. 12.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각 벌금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3[①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4,061,374,292원, ② 1일 14,061,374원 환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2항 , 제69조 제2항 ), 다만 단수금액은 버림)]

나. 피고인 2[①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5,995,129,248원, ② 1일 15,995,129원 환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2항 , 제69조 제2항 ), 다만 단수금액은 버림)]

1. 몰수

1. 추징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1, 피고인 3: 각 55,863,211,747원(= 범죄일람표 1 기재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30,935,023,442원 + 범죄일람표 2 기재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24,928,188,305원)

나. 피고인 2: 63,552,044,487원(= 범죄일람표 1 기재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30,935,023,442원 + 범죄일람표 2 기재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24,928,188,305원 + 범죄일람표 3 기재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4,254,260,903원 + 범죄일람표 4 기재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3,434,571,837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3: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형 병과(14,061,374,292원 = 범죄일람표 1 기재 밀반송 금괴 원가 합계 28,122,748,584원의 1/2)

나. 피고인 2: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형 병과[15,995,129,248원 =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31,990,258,496원(= 범죄일람표 1 기재 밀반송 금괴 원가 28,122,748,584원 + 범죄일람표 3 기재 밀반송 금괴 원가 3,867,509,912원)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징역 1년 6월, 벌금 14,061,374,292원

나. 피고인 2: 징역 1년 2월, 벌금 15,995,129,248원

다. 피고인 3: 징역 8월, 벌금 14,061,374,292원

피고인 1, 피고인 2는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국내 인천국제공항의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국내 통관질서가 심각하게 문란해졌을 뿐 아니라 외국으로 여행하는 내국인에 대한 신뢰 역시 상실되는 피해를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다수의 일반인들을 금괴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켰고, 이로 인해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한 여행객들이 일본에서 밀수범으로 단속되는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이 밀반송한 금괴의 양이 매우 많고, 그 기간 역시 상당히 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1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밀반송 범행을 총괄적으로 주도하고 그 범행수익을 관리하면서 그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책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1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별도의 범행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문제 되기 전까지는 관세청에서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과 관련한 반송절차 및 단속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국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관세 실무나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초범이고, 피고인 3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금괴 운반책을 모집해 주고 그에 따른 수고비를 받는 등 위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므로 그 가담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총이익은 금괴 거래대금의 약 4% 상당액에 불과하여 추징금이나 벌금의 산정 기준인 금괴의 원가나 국내도매가격보다 현저히 적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을 현저히 초과한 금액의 환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3이 공동피고인 1,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금괴 밀반송 범행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2 등과 공동의 의사로 위 밀반송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앞서 유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1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실행에 필요한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거나 언제든지 운반책을 모집하여 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운반책들을 교육함으로써, 공동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그 결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공동피고인 1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을 모집한 후 이들을 상대로 금괴의 운반 방법과 일본 세관 적발 시 대응요령 등 금괴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이 사건 금괴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반출되는 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는 위 범행의 운반책에 관한 자료로 연인원 635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여권 사본 등 자료가 보관되다가 압수되었는바(증거기록 1251면), 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인원만도 공동피고인 1이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범행에 동원한 운반책이라고 주장한 총 927명의 3분의 2를 상회한다(증거기록 1007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이 사건 금괴를 일본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들여간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위 전체 범행 과정을 주도한 공동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3은 본인이 서울에서 사람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금괴를 운반하는 운반책을 모집하는 일만 하였고, 홍콩이나 일본에 들어가서 금괴 운반을 직접 한 일은 전혀 없다(피고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피고인 3이 운반책 모집 당시 사용한 계약서 양식과 운반책들을 상대로 교육할 때 사용한 ‘일본 여행 전 매뉴얼(탑승 전 준비상황, 복장, 세관에 걸렸을 때 답변내용에 관한 매뉴얼)’은 본인이 피고인 3에게 제공한 것이다(위 녹취서 4, 5면). 피고인 3은 본인에게 운반책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1명당 대략 8만 원 내지 1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위 녹취서 5면). 금괴 운반 관련 전체적인 일을 계획하면서 필요한 자금의 흐름이나 금괴 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피고인 3과 상의하거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3과 수익금을 배분할 의도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3을 다른 관련자인 피고인 2 등과 같은 동업자로 생각하지 않고, 운반책을 모집하는 사람 중 1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위 녹취서 17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은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매우 구체적이며, 공동피고인 2와는 동업관계를 형성하였던 사실 등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3은 이 사건 금괴를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운송하는 전 과정 또는 이에 대한 국내 반송신고 미이행 과정 전체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위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가는 단계의 행위에만 가담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동피고인 1 등의 이 사건 전체 범행을 도운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러한 도움도 공동피고인 1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수동적으로 운반책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주는 정도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얻은 수익 역시 전체 범죄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운반책 제공에 따른 수고비 정도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가져와 한국의 운반책들에게 전달하거나, 일본에서 운반책들로부터 금괴를 회수하여 피고인 1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모른다고 증언하였고, 공동피고인 2의 처로서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공소외 1도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남편인 피고인 2가 피고인에 관하여 특별하게 말한 적이 없고, 홍콩에서 금괴를 인천공항으로 운반하는 일을 할 때 피고인과 같이 논의하거나 수입금을 배분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추진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서 공동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방조 주장을 하고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방조죄와 관세법 위반 방조죄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 지] 범죄일람표 (1): 생략]

[[별 지] 범죄일람표 (2): 생략]

[[별 지] 범죄일람표 (3): 생략]

[[별 지] 범죄일람표 (4): 생략]

판사 차문호(재판장) 김민기 최항석

주1) 검사는 항소의 대상에 관하여 항소장에서 원심에서 무죄가 된 전부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항소이유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부분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관세법 위반의 점 부분에 한정된다. 나머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주3) Transit passengers who do not leave the transit area shall not be required to pass through any Customs control. However, the Customs shall be allowed to maintain general surveillance of transit areas and to take any action necessary when a Customs offence is suspected.

주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의 경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만을 인정하므로, 이에 맞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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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선고 2018고합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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