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24,747,022,566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정리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가. 2015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194)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한 후, 피고인 B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