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323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를 수곡2길 방면에서 상신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2세)의 우측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04: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 내 ‘문어랑낙지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3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