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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1 2014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1:09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조개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새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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