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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8 2012고정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10. 22. 21:50경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547 ‘신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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