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21: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