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방동 상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상신사거리에 있는 두레현대2차아파트상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한라동백아파트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핸들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화물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연이어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