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6. 16: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신곡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영사정 쪽에서 인천시 계양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페이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F( 여, 50세) 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과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소재 양 평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곡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목록 13,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