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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6고정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1:2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삽 진고 가로 방향에서 북 항 방향으로 1 차로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 대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교차로에서 직진하고자 하였으면 신호등의 점등상황 및 주변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동초 교 쪽에서 세안병원 쪽을 향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 중이 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인 E 싼 타 페 운전자 F(35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행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 G(3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H 사거리 현시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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