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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22: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청기와 사거리 쪽에서 신월 시영아파트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차량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라비 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라비 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3 세), 피해자 G(5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1,648,460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5. 10. 10. 22: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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