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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273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6. 9.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날짜에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돈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D의 관계, D이 피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액수,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1억 원은 원고 및 D이 피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차용금 채무 부담 외의 다른 용도로 위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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