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들은 아디다스 제품을 홈쇼핑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 1.경 D과 사이에 D이 위 사업에 13억원을 투자 내지 대여해 주면 매월 받은 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D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하고 있는 사업 수익이 상당하니 만일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돈을 다시 피고들에게 대여하여 받은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D에게 7억원을 대여하였고, D은 이를 다시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는바, D은 현재 무자력상태이므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갑 제5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7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현재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갑 제4호증(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13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들에게 13억원 내지는 7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피고 B에게 2012. 12. 18. 1억원, 2013. 1. 10. 5억원, 2013. 1. 17. 647,337,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중 위 5억원은 D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던 사실, 피고 B은 2013. 1. 30. 위 747,337,000원(1억원 647,337,000원 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768,571,000원을 E에게 변제한 사실, 나머지 5억원에 관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었으나 E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는 E, 채무자는 피고 B’이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