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05. 3.경부터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해 주던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되, 그중 2,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월 2%,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월 1%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이 2013. 9.경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용증은 2013. 9.경 작성되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은 2013. 9.경 원고에게 향후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에는 그 변제기가 “3월 상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시기에 비추어 볼 때, 그 변제기는 2014. 3. 31.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피고들로부터 위 3,500만 원 중 총 150만 원의 원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들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