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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7 2019가단35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들 사이에 2012. 12. 9. 피고 C이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B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7. 10. 7. 피고 B가 합계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이 이를 보증하며, 그 변제기는 2018. 9. 30, 이자는 월 1%라는 취지의 차용증이 다시 작성되었다.

위 차용증에는 이전 차용증은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8.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위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맞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를 해 줄 당시 장래의 이자를 포함하여 그 금액을 적어 작성한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083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차용증과 갑 제3호증의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 C이 2012. 12. 9.경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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