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나22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2. 7.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7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합계 2,4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의 이모 D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가 및 위 회사에 부과된 세금 명목으로 D이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을 뿐이지, 피고들이 원고 또는 D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2회에 걸쳐 피고 B의 예금계좌로 합계 250만 원이, 5회에 걸쳐 피고 C의 예금계좌로 합계 2,170만 원이 각 교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은 금원이 피고들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