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나739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재건축 관련 자금 조달이 지연되어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20. 피고 C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500만원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D를 찾는 경비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E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5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