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 미 엑 시 언트 21 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8:05 경 세종시 C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청추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천교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4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7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