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B, 피고인은 불 불법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B은 영업 장소 마련, 종업원 선발 등을, 피고인은 안마 시술소 관리, 영업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9. 11. 12. 경부터 2019. 11. 14.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8개의 방 실과 별도의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 F, G 등 4명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손 등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 근육을 풀어 주는 등의 안 마 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6만원에서 14만원을 받는 등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 피고인은 2019. 11. 12. 경부터 2019. 11. 14.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 ‘H’, ‘I’, ‘J’ 등을 통해 ‘로 미로 미, K, 30분 20분 힐링로 미 10만원, 30분 60분 힐링로 미 12만원, 30분 90분 힐링로 미 14만원, 로 미로 미만의 특별 이벤트 남성들의 로망 흰색 와이셔츠 마사지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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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광고를 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밀폐된 마사지 실로 안내한 후, D 등 위 4 명의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 등을 이용해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만원에서 14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