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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9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2. 6. 5.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은 2016. 9. 10.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약 50평 규모의 공간을 임차하여 밀실 8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안마 요금으로 현금 8만 원 내지 카드 9만 원을 받고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안 마 업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은 2016. 12. 1. 경 위 A으로부터 위 업소의 영업을 양수한 뒤 종업원인 피고인 C과 함께 D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6. 15:3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C이 단속 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밀실 8번 방으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를 위 8번 방으로 들여 보내 위 J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안마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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