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3 층에서 ‘G 안마 시술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위 ‘G 안마 시술소 ’에서, 종업원으로 B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H 등을 각각 고용하여 위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B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해 준 다음 은박지에 싼 콘돔을 가져다주게 하고, 성매매여성이 남성 손님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75,000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7.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3 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G 안마 시술소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받고 H 등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해 준 다음 은박지에 싼 콘돔을 가져다주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8, 26,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