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C( 구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2 층을 임차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분에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F, G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성들의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6. 7. 15. 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 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안 마사 자격이 없는 B 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안마 요금으로 60분에 6만 원, 90분에 8만 원을 받고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안 마업무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장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 주인 위 A로부터 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