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외 G, H(이하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피고 D의 보조참가인 F(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F’라고만 한다), 피고 C의 중개로 2006. 12. 14. I 외 2인(이후 매수인은 피고 보조참가인 F, 피고 D, 소외 J으로 특정되었다)에게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이 소유하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억 4,000만 원은 2007. 1. 12., 잔금 8억 원은 2007. 2. 13.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피고 E의 신청에 따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 F, 피고 D, 소외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표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목적물 등기명의인 등기일자 관할등기소 접수번호 등기원인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D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3호 2007. 4. 30. 매매 같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D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3호 2007. 4. 30. 매매 같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F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5호 2007. 4. 30. 매매 같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F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5호 2007. 4. 30. 매매 같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F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5호 2007. 4. 30. 매매 같은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F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5호 2007. 4. 30. 매매 같은목록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