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01/13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변동 내역 1) 경기 평택군 E답 2,850㎡는 1995. 7. 10. 오산시 F(이하 ‘F’이라 한다
) G 답 2,850㎡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한편, 경기 평택군 K는 1995. 4. 20. 오산시 F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2004. 5. 27. G 답 1,988㎡과 H 답 862㎡로 분할되었으며, G 답 1,988㎡는 2005. 4. 27. G 답 1,971㎡와 I 답 17㎡로 분할되었다. 이후 G 답 1,971㎡는 2006. 11. 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G 전 1,971㎡,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별지1 목록 제2 내지 10항 기재 토지의 경우에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소외 J은 1957. 1. 3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5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1985. 6. 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4.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5. 6. 7. 접수 제220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
은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9. 24. 접수 제173969호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이후 채권최고액이 5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1,170,000,000원이 되었다.
또한 피고 C조합은 2009. 9. 24. 위 화성등기소 접수 제173970호로 존속기간 ‘2009. 9. 23.부터 만 30년’,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지료 ‘없음’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피고 C조합은 2011. 5. 31. 위 화성등기소 접수 제84546호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