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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2925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2 내지 5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갑 제2, 3, 8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소외 D, H(이하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이라 한다

)은 소외 I, 피고 F의 중개로 2006. 12. 14. 피고 G 외 2인(이후 매수인은 I, 피고 B, 소외 J으로 특정되었다

)에게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이 소유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억 4,000만 원은 2007. 1. 12., 잔금 8억 원은 2007. 2. 13.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및 I,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목적물 등기명의인 등기일자 관할등기소 접수번호 등기원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B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3호 2007. 4. 30. 매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B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3호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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